- 의료기술등재부
- 2023-12-01
- 395
□ 안건명: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 최종고시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자777가(2) 경피적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 [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주 : 스텐트 삽입과 고주파열치료를 병행한 경우 1,62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88호(2023.11.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7.17.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이원규 위원, 정영애 위원, 代김복순 위원, 신채민 위원,
- 代조정호 위원,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은용 이원, 이승혜 위원,
- 이광희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김민주 위원, 나백주 위원,
- 이우용 위원, 고영진 위원, 신재용 위원, 김형준 위원, 엄근용 위원,
- 오재령 위원, 유수진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은 수술 불가능한 악성 담관종양으로 인한 담관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내시경 또는 영상의학적 검사 유도 하 고주파 열치료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하여 담관 협착에 의한 증상을 완화하는 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담관종양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고주파 열치료와 스텐트 삽입술을 병행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스텐트 삽입술만 단독 시행 시 스텐트 개통 유지기간은 3.4~5개월이나, 동 행위는 6.8~12개월로 스텐트 유지기간이 유의하게 길었고, 생존율 및 삶의 질이 높게 보고되어 임상적 유용함을 언급함
- ‘담관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스텐트 삽입술*’이 현행 급여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수술이 불가능한 악성 담관종양으로 인한 담관협착 환자의 증상 완화의 보조적 치료로 유용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또한, 동 행위는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에서 고주파 열치료술 단독 시행할 수 없고, 스텐트 삽입과 함께 고주파 열치료술이 시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는 바, 기존 ‘담관협착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 ‘주’항으로 행위 목록을 신설함
* 자668나 경피적 담도협착확장술-스텐트에 의한 것, 자776나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내시경적 담(췌)관 배액술, 자776다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자777가(2) 경피적 담관[낭]경을 이용한 시술[PTBD Route 또는 T-tube를 이용한 경우]-담관확장술-스텐트삽입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의견 및 협회 의사 업무량 등을 반영하고, 기존 스텐트 삽입술과 함께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1,623.42점을 적용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2023.11.1.시행) : 목록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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