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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0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0
  • 519

안건명: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

 

최종고시

-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228(2023.12.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9.25.

 

참석위원

- 임길병 위원, 은병욱 위원, 유수진 위원, 조정호 위원, 박진식 위원, 이은용 위원,

- 이광희 위원, 김민주 위원, 정영란 위원, 김유석 위원, 전창훈 위원, 김복순 위원,

-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신채민 위원, 이원규 위원, 김연숙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발달지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교정연령 19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운동발달 수준 확인 및 운동발달 지연 여부 확인 보조를 위해 AIMS 도구(영문판)를 활용하여 움직임을 평가하는 검사이며,

- 영아기 운동능력 평가는 발달지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월경 후 연령 34주에서 교정연령 4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TIMP 도구(영문판)를 활용하여 영아의 자극반응을 평가하여 운동발달 수준 확인 및 운동발달 지연 여부 확인을 보조하기 위한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운동발달 지연 여부 확인을 보조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되었으나 한국인 영아의 유효성에 대한 근거 문헌의 수가 제한적(1, 3)이고, 국외에서 개발된 도구의 한국어판 개발은 엄격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 작업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번역본은 정식 한국어판으로 보기 어려우며, 정식 한국어판이 출판되는 경우 도구 번역의 적절성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로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함이 확인됨

-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운동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로 확인되지만 운동발달 검사만으로 영아의 발달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진단을 위한 다른 검사가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각 기관마다 다른 평가도구를 사용하며, 영유아 발달 평가를 위한 엄격한 전문성이 요구되나 관련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검사자간 신뢰도 우려를 언급함

- 또한, 두 검사는 제외국 행위분류 및 보험 등재 현황에서 확인되지 않고, 사용 목적과 대상이 유사하여 일부대체가 가능한 -693 영유아발달검사(한국판덴버발달검사)’, ‘-694 덴버발달검사가 비급여 등재되어 있는 점, 해외 영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발달 선별검사 도구가 우리나라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가 별도 개발된 점을 고려하여 국외에서 만들어진 평가도구를 한국어로 표준화하지 않고 사용 시 언어·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류를 배제할 수 없어 각각 비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정식 한국어판 출판 시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청행위명 중 영아기 운동능력 평가는 영아의 자극 반응으로 운동발달 지연 확인을 위한 보조 검사로써,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202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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