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0
- 361
□ 안건명: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
→ 최종고시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리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8.21.
□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정영애위원, 代김복순위원, 신채민위원, 代조정호위원, 박진식위원,
- 代박정원위원, 이승언위원, 代김정옥위원, 이광희위원, 김연숙위원,
- 유미화위원, 김민주위원, 이우용위원, 권국환위원, 박수경위원, 임춘학위원,
- 차영주위원, 김의혁위원, 배태희위원, 서지현위원, 심규원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유방보존술에서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은 유방보존술 시행환자 중 단발성 종양환자를 대상으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유방암 수술 가이드를 활용하여 종양범위를 정확히 marking 함으로써 제거되는 유방조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수술유도로 유방암 재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 신의료기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행위가 임상적 유효성의 근거는 부족하나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지 않아 안전성은 수용가능하며,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수술의 정확도 및 편의성을 높여주고 암조직의 위치를 표기하여 정밀하게 절제할 수 있는 기술로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여 혁신의료기술로 고시함.
- 해당 행위가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기 전 정확한 종양범위를 표시하기 위한 보조적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적 중대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 대체가능한 급여행위(자-680 비촉지유방종양침위치결정술)가 있어「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기본원칙」에 따라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비급여로 결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202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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