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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3-12-20
  • 400

안건명: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

 

최종고시

 안와재건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자485가 무탐침정위기법-기본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자485 무탐침정위기법의 급여기준을 따름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8.21.

 

참석위원

- 정성훈 위원, 정영애위원, 김복순위원, 신채민위원, 조정호위원, 박진식위원,

- 박정원위원, 이승언위원, 김정옥위원, 이광희위원, 김연숙위원,

- 유미화위원, 김민주위원, 이우용위원, 권국환위원, 박수경위원, 임춘학위원,

- 차영주위원, 김의혁위원, 배태희위원, 서지현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안와 재건 수술은 안와 재건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환자의 CT 또는 MRI 등 영상 자료 등록 후 수술 중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여 수술 부위로의 정확한 유도 및 수술 중 해부학적 구조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기술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에서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좀 더 정확한 골절 정복술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줄어들게 되었음과 안와 용적 재건의 정확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며, 전체 안와가 손상되어 골이식편이나 티타늄 매쉬의 정확한 위치 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여 복잡한 안와 재건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확인됨

- 다만 동 행위는 육안으로 재건부위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추가·보조적으로 시행되는 행위로서, 기존 CT를 이용한 수술 위치 파악으로도 안와 재건 수술 진행이 가능한 점, 고가의 장비 및 치료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목적 및 방법이 동일한 485 무탐침정위기법이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80%로 결정

-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485. 무탐침정위기법-기본의 소정점수(2,672.78)를 적용하고, 무탐침 정위기법의 급여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급여기준을 적용토록 함

-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및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동 행위의 명칭을 변경*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안와재건을 위한 무탐침정위기법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2023.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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