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행위등재부
- 2024-03-25
- 207
□ 안건명: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014 프로칼시토닌 나. 정밀면역검사(정량)
☞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18호(2024.2.1.시행) 참조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20.
□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김영삼 위원, 김형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우용 위원
- 도재원위원, 이병돈 위원, 정인석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 代윤현주 위원 나백주 위원, 김종민 위원, 박진식 위원, 박정원 위원, 신채민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김문수 위원
- 조영대 사무관, 유수희 사무관, 이웅채 사무관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은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박테리아성 감염 감별진단 및 항균제 치료 중단 결정을 위한 기술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 및 교과서에서는 프로칼시토닌 검사 수치 증가가 박테리아성 감염 감별진단에 도움이 되며, 프로칼시토닌 수치 기준으로 항균제를 중단하는 경우 일반적인 표준 치료보다 항균제요법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음
-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으로 해당검사가 CRP보다는 박테리아성 감염에 특이성이 있고 임상진단 및 CRP등 타 염증지표와 병용 사용 시 유용한 검사이고, 항균제 적정 사용을 위한 임상적 근거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결정함.
- 아울러, 행위분류 및 상대가치점수는 기존행위인 ‘누014 나. 프로칼시토닌 정밀면역검사(정량)’과 목적, 방법이 동일하고, 대상(적응증)만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행위분류 신설 없이 누014 나. 프로칼시토닌-정밀면역검사(정량)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하며,
- 동 검사가 적응증등 급여대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남용 우려를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청구경향 및 이용량 모니터링(6개월 후)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호(2024.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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