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4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4-19
  • 94

안건명: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최종고시

537-2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9(2024.3.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2.18.

 

참석위원

- 김영삼위원, 박석규위원, 한준현위원, 이우용위원, 도재원위원, 박문성 위원

- 김연숙위원, 정영란위원, 김민주위원, 김종민위원, 박진식위원,

- 김수진위원, 이은용위원, 이승혜위원, 이광희위원, 조영대위원,

- 정영애위원, 김복순위원, 최지은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은 각막 신생혈관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신생혈관 기저부에 광응고술을 시행하는 행위로

-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에서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한 후 각막 신생혈관 면적 및 각막 혼탁도의 감소가 확인되어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평가됨

-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는 각막이식 수술 전·후 각막 신생혈관의 치료에 임상적으로 스테로이드 요법과 bevacizumab이 사용되어 왔음이 확인되며, 각막 신생혈관의 형성 정도에 따라 각막 이식 거부반응의 가능성과 위험도가 결정되므로,

- 관련학회 및 전문가는 각막 이식 환자에게 이식편 거부반응 방지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동 행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다만, 동 행위가 신생혈관 치료에 도움이 되나, 2년 이내 신생혈관 재발률이 50%(교과서)로 나타나고, 재발로 인해 실시빈도 및 간격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신생혈관의 제거가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점, 콘텍트렌즈의 장기착용 등으로도 신생혈관은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80%로 결정함

- 상대가치점수는 치료방법이 동일한 -516 안저 광응고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2024.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024.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2024.3.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정밀면역검사]
다음글
(2023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장 캡슐 내시경 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