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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1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대장 캡슐 내시경 검사
  • 의료행위등재부
  • 2024-04-19
  • 113

안건명: 대장 캡슐 내시경 검사

 

최종고시

765-1나 캡슐내시경검사-대장

관련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39(2024.3.1.시행) 참조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3.11.20.

 

참석위원

- 강승백 위원, 김영삼 위원, 김형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우용 위원

- 도재원위원, 이병돈 위원, 정인석 위원, 김연숙 위원, 유미화 위원

- 윤현주 위원 나백주 위원, 김종민 위원, 박진식 위원, 신채민 위원

- 이은용 위원, 이승혜 위원, 이광희 위원, 정성훈 위원, 정영애 위원, 김문수 위원

- 조영대 사무관, 유수희 사무관, 이웅채 사무관

 

평가결과 및 그 사유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에 실패한 환자, 또는 대장 내시경 검사의 고위험군 환자에게 대장 질환의 진단을 위해 캡슐 형태의 카메라를 구강으로 섭취하여 대장 내부를 영상을 촬영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유의한 용종에 대한 비교검사(CT colonography)와의 일치도 및 상대적 민감도가 우수하고, 대장 내시경검사에서 관찰에 실패한 대장(근위부 등)을 관찰하여 유의한 병변을 발견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용한 기술로 평가함.

- , 동 행위는 대장 내시경의 대체 검사로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가 부족하며, 연구자가 수동적으로 보기 때문에 병변을 놓칠 가능성이 있고, 대장 캡슐내시경 검사로 폴립을 발견했다고 해도 제거하지 못하고 다시 대장내시경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점, 대체가능한 행위인 CT colonography와 비교했을 때 고가의 치료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기존 소장질환 진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765-1 캡슐내시경검사가 현행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로 결정함.

- 아울러, 상대가치점수는 기존 급여 등재된 -765-1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 한함]’의 소정점수(3,388.91)를 산정토록 하며,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 관련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상정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2024.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024.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2024.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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