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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0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0-08-31
  • 4,097

 

□ 심의안건

  ○ '눈의 계측검사' 급여화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안)

 

□ 보고안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 검사' 포괄수가제 별도산정 적용 보고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의결기간: 2020. 8. 3. ~ 8. 5. (3일간)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희 위원, 김연숙 위원, 김용란 위원, 김의혁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헌 위원, 손흥규 위원,

                 안강민 위원, 연준흠 위원, 오재령 위원, 유옥하 위원, 이승훈 위원, 이은용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정순섭 위원

 

□ 평가결과

  ○ '눈의 계측검사' 급여화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수정체수술 시 '눈의 계측검사' 별도보상

    - (별표 2의4) 질병군 급여항목 '초음파각막두께측정' 신설

 

  ○ '원격협의진찰료' 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의료기관 간 협진 진료 활성화를 위한 '원격협의진찰료'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INFUSER 등 2항목

    - (급여, 포괄수가포함) 그 외 378항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 검사' 포괄수가 별도산정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1호, 보험급여과-3155호('20.7.1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20.7.23. 시행)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자-504카 녹내장수술[레이저사용 수술포함]-레이저를 이용한 섬유주성형술(S5054) [별표7] 질병군 우선순위 내역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4호 (2020.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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