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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8-10
  • 550
 

□ 보고안건    

  ○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등 질병군 비급여 목록의 선별급여 별도산정 전환 보고

 

□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2.5.11. ~ 5.13. (3일간)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김민주 위원, 김용란 위원, 김재천 위원, 김호근 위원, 나백주 위원, 박미영 위원, 서준범 위원,

                안동기 위원, 안상태 위원, 연준흠 위원, 이성준 위원, 이세영 위원, 이석환 위원, 이의석 위원, 이승원 위원, 이용화 위원,

                윤민수 위원, 하구자 위원, 현준영 위원

 

□ 평가결과

   ○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등 질병군 비급여 목록의 선별급여 별도산정 전환 보고

    - 행위별수가제에서의 비급여 치료재료 → 선별급여 전환* 시점에 맞추어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서 질병군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4호

      -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 18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부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22항목( 치료재료 22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22항목) 

      · (급여, 별도보상) 수정체낭고정용 등 2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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