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3-11-02
  • 326

보고안건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심의안건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심의일자: 2023. 9. 25. ~ 9. 27. (3일간)

심의위원: 김문수 위원, 김민선 위원, 김민주 위원, 김석중 위원, 김의혁 위원, 김주원 위원, 김준현 위원, 김태형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서병관 위원, 안강민 위원, 이성준 위원, 이승훈 위원, 이용화 위원, 이정재 위원, 임춘학 위원, 전영준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평가결과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개정

-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대상인 로봇 보조 수술에 분류번호 조-961을 추가 기재

· (기존)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변경) -961 로봇 보조 수술을 실시한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병군 분류번호 결정(KDRG) 위해 (별표 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에 신설된 수술 수가를 반영

-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포함]-흉복부대동맥(O0231)’

-114, 골이식술(U1140)’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375항목(의료행위 16항목, 치료재료 340품목, 인체조직 1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171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1품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1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159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204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1회용 투시하 위장관내 이물제거용 등 204항목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3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다음글
2023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