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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3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4-01-16
  • 174

보고안건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 개정

 

심의안건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심의일자: 2023. 11. 21

 

심의위원: 권용욱 위원, 김민주 위원, 김병수 위원, 김수진 위원, 김종민 위원, 김주원 위원, 문경아 위원, 박미영 위원, 오재령 위원, 이승언, 위원, 이승훈 위원, 이용화 위원, 이정재 위원, 전영준 위원, 정성훈 위원, 정순섭 위원, 조성우 위원

 

평과결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등 개정

  -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관련, 행위 급여 목록 재분류 및 명칭변경내역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별표23), (별표3), (별표7) 반영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포괄수가 외 별도보상

   ※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시 정책가산금

    : 1세미만 7,000, 6세미만 3,500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334항목(의료행위 8항목, 치료재료 282품목, 인체조직 44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있음(115항목)

    · (급여, 별도보상) 1회용 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9항목

    · (비급여, 별도보상)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1품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105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과 직접 관련 없음(219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뇌동맥류클립(일반클립) 219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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