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개발부
- 2018-04-30
- 2,435
□ 안건명
○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아래 결정사항에 대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1차(‘17.12.11.), 2018년 제1차( '18.1.15.)결정사항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3차(‘17.12.13.), 2018년 제1차(‘18.1.10.)~제2차(‘18.2.7.) 결정사항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3차(‘17.12.13.), 2018년 제1차(‘18.1.10.)~제2차(‘18.2.7.) 결정사항
□ 심의일자 : 2018. 3. 28~ 4. 3.
김준현 위원, 김홍수 위원, 문기찬 위원, 민응기 위원, 박승일 위원,
송재윤 위원, 오재령 위원, 오현주 위원, 이은용 위원, 이제호 위원,
임치영 위원, 정통령 위원, 조정숙 위원, 조진희 위원, 홍현자 위원
□ 평가결과 : 총 3,347항목 평가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3,347항목
○ 급여 별도보상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선별급여 : 캡슐내시경검사용 (100분의 8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호(2018. 5.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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