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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8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개정 평가 결과
  • 포괄수가개발부
  • 2018-04-30
  • 2,435

안건명

  ○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아래 결정사항에 대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1(‘17.12.11.), 2018년 제1( '18.1.15.)결정사항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3(‘17.12.13.), 2018년 제1(‘18.1.10.)~2(‘18.2.7.) 결정사항

  - 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 2017년 제13(‘17.12.13.), 2018년 제1(‘18.1.10.)~2(‘18.2.7.) 결정사항

심의일자 : 2018. 3. 28~ 4. 3.

 석위원 : 강중구 위원, 고영 위원, 공진선 위원, 김경례 위원, 김명성 위원,

                   김준현 위원, 김홍수 위원, 문기찬 위원, 민응기 위원, 박승일 위원,

                   송재윤 위원, 오재령 위원, 오현주 위원, 이은용 위원, 이제호 위원,

                   임치영 위원, 정통령 위원, 조정숙 위원, 조진희 위원, 홍현자 위원

 

평가결과 : 3,347항목 평가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3,347항목

  ○ 급여 별도보상 :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 선별급여 : 캡슐내시경검사용 (100분의 80 본인부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7(2018. 5.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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