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7-12-18
- 1,932
2017년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제도) 운영현황
운영일자 |
회의내용 |
회의결과 및 조치사항 |
2017. 1. 19. |
○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리방안 자문 ○ 윤리딜레마 우수 사례 심의 |
○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 실시(9명) ○ 윤리딜레마 해결 우수사례 총 140건 선정 |
2017. 3. 27. |
○ ’16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보고 및 ’17년 계획 공유 ○ ’17년 글로벌 청렴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참가직원 공적 심의 |
○ ’17년 반부패.청렴 추진계획 수립(21개 단위과제) ○ 글로벌 청렴 우수인재 참가직원 선정(8명) 및 연수 실시 |
2017. 6. 28. |
○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자문 - 직무관련 주식 등 신고제 도입방안 |
○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 제14조의2(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신설 |
2017. 7. 17.~ 7.28. |
○ 내부 종합감사 참여 - 기획조정실 종합감사(1명) |
○ 경영공시 사전점검 관련, 수시공시의 경우도 사전점검이 필요함을 권고 |
2017. 10. 20. |
○ 직무회피(배제) 대상업무 확대 방안 자문 |
○ 이해관계 직무회피 적용업무 확대방안 수립(10월) - 약제.치료재료의 급여등재 및 기준 설정 업무 추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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