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18-12-12
- 1,858
고충 ? 다수 민원 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유형 |
내 용 |
처리 및 조치결과 |
고충 |
진료비확인 신청 시 진행상황 통지방식으로 문자서비스(SMS) 수신에 동의했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를 받지 못했으며, 해당부서 직원이 문자를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주지 않아 근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민원 |
○ 문자서비스 발송 결과에 대해 확인하여 안내 ○ 현재 문자서비스는 ① 접수안내, ② 영수증제출요청, ③ 취하종결안내, ④ 환불안내, ⑤ 정당안내 5종류의 안내가 시행되고 있으나, 발송 실패의 경우 문자 재발송, 처리 지연인 경우‘지연안내’에 대한 추가 시행 등을 검토하여 개선할 예정임과 관련부서에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음을 안내 |
고충 |
장기를 고정하는 고정장치(TENTACLES)*의 기준에 대해 각 부서의 답변이 상이하며, OFF-PUMP 수술에는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ON-PUMP 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답변요구 * 뇌, 척수, 장기 및 조직 등을 잡아주거나 임플란트 또는 프로브 등 기구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한 틀(프레임)이 없는 기구 |
TENTACLES 치료재료는‘OFF-PUMP용 POSITIONER’으로 분류 등재되어 고시되었으며, ON-PUMP 수술의 경우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심장 고정재료인 TENTACLES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불인정하고 있으며, OFF-PUMP 시행도중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부득이하게 인공심폐기의 사용 하에 수술을 시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ON PUMP BEATING HEART CABG)에는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을 안내. * ON-PUMP 수술: 심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심장에서 혈액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공심폐순환을 통해 외부로 심장혈액을 순환시키는 방법 |
고충 |
심평원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지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방문확인」을 실시했다는 민원 |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방문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업무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각각 독립된 공공기관이며 심평원 직원이 건보공단의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여 안내 |
고충 |
심평원 직원이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문서위조를 했다는 민원 |
우리원은 요양기관에서 진료하고 난 후 청구한 내역에 대해 심사가 이루어지고, 진료비에 대한 정보는 법적근거에 따라 정보요청자에게 정보를 제공?공개 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내역에 대한 임의적 조작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임을 안내 |
고충 |
본인이 아닌 다른 환자의 진료내역 존재여부를 문의하는 민원 |
진료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제21조(기록?열람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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