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 1976. 12. 22.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법률 제2942호)
-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제2종 임의적용 의료보험을 실시
- 조합의 보험재정 위험을 보장하고, 의료시설,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료보험협의회 설치
- 제1종 피보험자 보험료율 변경(1,000분의 30 내지 1,000분의 80)
- 서울특별시, 부산시 및 도에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설치
- 1977. 01. 13. 전국의료보험협의회 발기인 총회 개최
- 1977. 07. 01. 1종 의료보험조합(486개 조합 설립) 업무개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도입
- 1977. 12. 3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3081호)
- 1978. 08. 11. 공ㆍ교의료보험관리공단 설립
1979. 04. 17. 의료보험법 개정(법률 제3166호)
- 요양취급기관지정 개선(지정 받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못함)
- 보험료 납부기한 내 미납 시 100원에 1일 6전의 비율로 연체금 징수 연체금 징수
- 부당진료 내용에 대한 벌칙강화(부당진료내용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처분)
1979. 01. 01.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 업무 개시
1979. 07. 01. 3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전국 61개 지구로 구분하여 공동조합설립)
1981. 01. 01. 100인 이상 사업장 의료보험 당연적용 (16인 이상 사업장 임의가입)
의료보험법 개정 연혁을 보면 최초에는 피용자 제도와 자영자 제도가 별도로 제정되었다. 피용자 제도를 먼저 살펴보면 1963년 300인이상 사업장 임의 적용 근거 마련,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79년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당연 적용과 30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 1982년 16인 사업장 당연 적용, 1988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 적용이 되었다. 그 다음 자영자 제도를 보면 1970년 자영자에 대한 임의적용 근거 마련, 1981년 지역 의료보험 1차 시범사업실시(홍천,옥구,군위)와 직용 의료보험조합 설립, 1982년 지역 의료보험 2차 시범사업실시(강화,보은,목포), 1988년 농어촌 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 1989년 도시지역 자영자 당연 적용이 되었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현되면서 피용자와 자영자로 나뉘어 운영되던 제도가 합쳐져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 의료보험 통합),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및 지역, 직장 의료보험 통합),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2000년 7월 1일)이 시행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2002년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2002년 1월 19일) - 2006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한시법, 2003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보험재정 통합(2003년 7월 1일), 2011년 사회보험 징수 통합(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법 제정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