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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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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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 의료급여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 소요비용은 전약 본인부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및 별표1의 2)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대상자 | 의료급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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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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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