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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경영정보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근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 환자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
  • 다른 법률에 의해 위탁받은 진료비의 심사ㆍ평가
  •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 심사ㆍ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교육ㆍ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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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105-82-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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