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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근거,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연혁

1960년대
  • 1963.12.16.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1970년대
  • 1977.11.28. 전국의료보험협의회 설립
  • 1979.07.01. 의료보험 진료비심사 시작
1980년대
  • 1981.10.15.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 1982.01.01.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8.01.01. 의료보험연합회로 명칭 변경, 진료비심사기구 일원화 - 의료급여 진료비심사 수탁
1990년대
  • 1999. 02. 08. 국민건강보험법 제정(법률 제5854호)
2000년대
  • 2000. 07. 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의료보험연합회 업무 중 진료비 심사기능을 승계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능 신설
  • 2005. 07. 01. 노숙자, 외국인 등 무료진료환자 진료비심사 수탁
  • 2005. 10. 01. 보훈환자 위탁진료기관 진료비심사 수탁
  • 2008. 10. 01. 보훈병원 진료비심사 수탁
2010년대
  • 2013. 07. 01.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 수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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