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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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8호, 2024.3.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역
<신설>
- 췌장암에 FOLFIRINOX(Oxaliplatin Irinotecan Leucovorin 5-FU) 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담도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신설
<변경>
- 담도암에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Gemcitabine Cis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주석 추가
<삭제>
- 전립선암에 ‘Enzalutamide ADT', ‘Enzalutamide', ‘Enzalutamide(30/100)', ‘Abiraterone acetate Prednisolone ADT’, ‘Abiraterone acetate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30/100) Prednisolone’요법 ‘재투여 시 급여 불가함’ 문구 삭제
- 급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Gilteritinib’ 주석 삭제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Rituximab’ 피하주사(SC)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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