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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3-29
  • 2,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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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85호, 2024.4.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
<신설>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유방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비호지킨림프종에 ‘Mogamulizumab‘ 요법(2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변경>
- 신경내분비암에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3차 이상/4차 이상, 고식적요법) 재투여 시 급여불가 문구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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