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8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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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86호, 2020.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분류(장·절) 등 변경 및 별도산정 목록 개정
○ 시행일: 2020.9.1. 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