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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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시행일: 2020.9.1. 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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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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