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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8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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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6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신설

 

○ 시행일: 2020.9.1. 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50,1646,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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