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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259호, 260호 (코로나19 검사) ('20.11.19.시행)
  • 의료기술평가부
  • 2020-11-16
  • 7,103
  • pdf [공문] (보험급여과-5293호, 20.11.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59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코로나19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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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목록), 260호(세부사항)

    보험급여과-5293호(‘20.11.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2020.11.13.) 및 제2020-260호(2020.11.13.)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 안내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로 목록 등재 및 급여범위 확대

유예기간 후 코로나19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제품 사용중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범위 확대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 적용

 

3. 적용시점 : 2020.11.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콜센터 1644- 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8, 1641~1642)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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