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0-11-16
- 7,103
- pdf [공문] (보험급여과-5293호, 20.11.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59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코로나19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6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 hwp (2020-260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합본)★★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험급여과-5293호(‘20.11.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59호(2020.11.13.) 및 제2020-260호(2020.11.13.) 관련입니다.
2. (주요내용) 긴급사용승인제도로 적용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용 검사시약의 정식허가에 따라 관련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가 급여적용 되는 등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 안내
3. 적용시점 : 2020.11.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종료에 따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콜센터 1644- 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 신포괄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 (033-739-1223)
- 요양병원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38, 1641~1642)
- 호스피스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6, 1647, 1650)
- 의료급여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15, 3611, 361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