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정정안내」자보심사지침 공고 제2020-242호( 2020.9.16.) 관련(일부 내용 정정) 입니다
- 자보심사운영부
- 2020-11-16
- 3,356
- 공고 제2020-297호 자보심사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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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 - 29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시행) 제23조제3항에 의한 자보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2020.9.1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내용
정정 전(前) |
정정 후(後) |
정정사항 |
복합엑스제 분류코드 카-100 |
복합엑스제 분류코드 키-100 |
분류코드 정정 |
○ 시행일 : 2020.12.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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