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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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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반치료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18-10-31
  • 15,063

[질문]

모반 치료의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별표2]에 의해 점(모반), 주근깨, 딸기코, 백모증 등 피부질환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아 비급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1. 혈관종으로 인하여 궤양화를 초래하여 2차 감염을 일으키거나 기능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2. 혈관종, 화염상모반이 노출부위에 있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안정된 사회생활이 어려우므로 얼굴, 목, 손, 팔, 무릎 이하의 노출부위가 포함된 병소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으로 함.

3. 다만, 혈관종, 화염상모반에 색소레이저 치료시 총 6회 이내(평생개념)에서 보험급여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급여토록 함.

 

 

[관련 근거]

「혈관종, 화염상 모반 치료의 인정기준」 (고시 제2010-100호, 2010.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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