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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상담문의

고객님의 소중한 문의를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자주하는 질문에 정리된 분야별 상담사례를 먼저 확인하신 후, 상담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평가원의 업무는「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요양기관
    순화용어
    요양기관주: 요양기관이란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와 질병·부상 또는 출산 시에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곳으로,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 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약사법」 제72조의 12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있음
    닫기
    현황에 대한 신고,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이의신청 등이며, 본 코너와 무관한 내용이나 동일 내용 반복신고, 특정인 비방, 욕설등 저속한 표현이 담긴 내용이나, 심사평가원 업무외의 상담문의는 다른 기관에 이송되어 처리되거나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처리·결과 안내
  • 우리원 민원서비스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접수·처리됩니다.
  • 본인확인을 위한 실명인증(공공I-PIN,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외국인등록번호)을 거치신 이후에 민원 신청·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여부와 별개로 운영)
  • 국민신문고 본인인증, 민원신청 오류 문의처: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1600-8172)
  • 신청하신 민원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는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나의 민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원에서 공개되는 민원 사례는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민원에 한하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더 많은 민원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 안내
  • 소극행정이란 우리원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과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무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소극행정에는 △적당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타 관중심 행정 등이 있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신청된 경우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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