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18-10-31
- 18,350
[질문]
사시 수술을 하고자 하는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며, 치료 등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가. 10세 미만의 사시환자
나. 10세 이후의 사시환자
-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
-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복시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개를 비스듬히 하여 사물을 주시하는 증상) 현상이 있는 경우
다. 가.~ 나. 대상자에 대한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사시수술의 급여 범위’ 에 대해서는 관련 문헌 및 사시수술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보통 10세 미만의 사시환자에서는 사시가 발생한 후 짧은 시간 안에 복시와 혼란시 증상을 피하기 위한 적응현상으로 이상망막반응, 약시와 같은 감각이상이 발생하며, 이러한 감각이상으로 인하여 입체시 기능이 없어집니다. 감각이상 및 입체시 장애의 치료는 시기능이 발달과정에 있는 소아에서만 가능하므로 10세 미만의 소아사시환자의 교정수술은 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10세 이전의 소아 연령층에서 발생한 사시를 성인이 되어서 교정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기능이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의 사시수술로서 시력 및 시기능 회복이 불가능하고, 단순한 외모개선 목적으로 사시수술을 하게 되므로 비급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사시수술의 요양급여 여부」 (고시 제2009-122호, 2009.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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