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의 소요기간
- 기타
- 2019-04-04
- 10,858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 후 결과통보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30일의 기간에는 관련자료 보완 및 전문가단체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심층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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