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서식의 “공급구분”의 의미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2,567
[질문]
공급내역 서식의 “공급구분”에서 1.출고, 2.반품, 3.폐기, 4.오류 수정, 5.취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출고: 제약사, 도매상이 도매상, 요양기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 반품: 출고한 의약품을 반품받은 경우
* 반품 보고 시기: 다음 달 말일 까지 보고 가능
○ 폐기: 의약품을 폐기하는 경우
* 폐기 보고 시기: 다음 달 말일 까지 보고 가능
○ 오류수정: 이미 출고 보고한 내역 중 표준코드, 단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하여 보고하였을 시 수정하는 경우
○ 취소: 의약품 출고 보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거래가 없었던 경우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전 거래를 취소한 경우
* 오류수정·취소 기한: 공급일자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 오류수정/취소 가능하나, 월별 마감 후에는 반송요청 후 관리자 승인절차를 거쳐 재보고 가능함
[관련 근거]
「약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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