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에 따른 2~3인실 본인부담률 적용
- 자동차보험
- 2020-05-07
- 12,945
[질문]
자동차보험 환자가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 2~3인실에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본인이 원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률
종별 입원일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상급종합병원 무관 50% 40% 본인부담률 없음 종합병원 무관 40% 30% 병원 및 한방병원 1-50일 40% 30% 51-150일 45% 35% 151일 이상 50% 40%
※ 단,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2~3인실 사용시 입원 8일째부터 적용되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퇴원시까지 동일하게 적용함.
[관련 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8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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