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신청 시기
- 기타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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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심사 동시진행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체외진단 및 유전자 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신청과 동시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내지 제14조(보건복지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내지 제3조(보건복지부령)
- 행위ㆍ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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