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입퇴원,통원,진료)진단명 기재여부에 따른 발급비용
- 기타
- 2021-04-30
- 8,067
[질문]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에 진단명을 기입하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확인서(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는 진단명 기재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의 상한금액이 적용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호, 2021.02.05.)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