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2-05-17
- 3,304
[질문]
같은날 동일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경우,수가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같은 날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치아 홈메우기를 시행한 경우,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100%와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합니다.
* (예시) '20.5.4.에 치과의원에 내원한 7세 아동의 하악좌측 제1큰어금니의 씹는면(우식증 등 질환에 이환되지 않은 건전치면)에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하고 우식증이 있는 협면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한 경우, 차-13다. 소정 점수의 100%와 차-39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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