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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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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약제 재처방시 진찰료 산정
  • 급여기준
  • 2019-07-03
  • 19,735

[질문]

진료 후에 개인사정으로 약국에서 약을 처방 받아가지 않아 다시 병원에서 의사 진료 후 처방전을 재발행 받았습니다. 같은 약을 처방 받았음에도 진찰료를 또 지불해야하나요?

 

 

[답변]

- 진찰료는 외래에서 환자를 진찰한 경우에 처방전의 발행과는 관계없이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 처방전 사용기간 경과 후 재발급 받을 경우에는 처방전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처방전에 의해 약제를 조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의료기관에 재차 내원해야 하며, 재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의사가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하여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하에 재진찰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하게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 「처방전 재발급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제2018-269호, 201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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