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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관리시스템(2)
  • 자동차보험
  • 2019-07-04
  • 12,791

[질문]

요양기관에서 환자에게 20번째 추나요법을 실시하고 급여로 적용하였으나 진료정보를 전송하지 못했는데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하니 타 요양기관에서 20번째를 이미 등록하여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 20회 초과되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추나요법은 진료정보 전송일을 기준으로 횟수가 카운트 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추나요법 진료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시기 바라며, 20회를 초과한 경우라도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9-64호(행위)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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