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3-09-04
  • 1,828

[질문]

고위험 임산부의 초음파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초음파 검사 시 고위험 임신의 범위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르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에 분류된 나-951 (1)항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의 질환상태(임신성 당뇨병, 임신성 고혈압 등)

) 태아에게 문제를 초래하는 임부 자궁의 이상(여성생식기종양, 자궁경관무력증, 자궁기형 등)

) 정상 분만이 불가능한 태반의 이상(전치태반, 태반조기박리 등)

) 양수과다증 또는 양수과소증

) 자궁 내 태아 성장지연

 

 

[관련 근거]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 제2023-105호, 2023.7.1.시행)

이전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HPV)
다음글
입원진료 중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