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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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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4-03-05
  • 750

[질문]

방사선 영상촬영이 매우 많은데, 영상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건에 대하여만 판독소견을 작성·비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산정지침](3),(4)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및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분류된 영상진단의 판독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작성서류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인정함. 다만, 방사선 일반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작성시기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여야 함.

 

 다. 기재범위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함.

 

 

[관련 근거]

고시 제 2023-242(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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