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
  • 급여기준
  • 2024-03-05
  • 786

[질문]

건강검진 당일 감기 등을 이유로 추가 진료를 받는 환자의 진찰료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특정 질환에 대한 진찰을 하여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합니다.

 

- 다   음 -


(가)일반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나)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하여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및 약제 처방전 발급

 

-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 날 설명을 듣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고시 제2017-249호, 2018.1.1.시행)

이전글
동일병원 동일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차이
다음글
환자요구 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능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