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요구 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능 여부
- 급여기준
- 2024-03-05
- 765
[질문]
제가 받고자 하는 치료(또는 검사)가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부담 100:100을 치료받아도 되나요?
[답변]
- 질환의 진단 및 치료는 환자의 요구가 아닌 해당 치료의 실시목적 및 유용성 등을 고려한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행 행위별 수가체계에서는 모든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구분하여 법령과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을 요양급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비급여대상이 아닌 경우 요양기관 또는 환자 임의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별표2] 비급여대상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제2항, 제3항, 제4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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