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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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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관리 인력기준 관련(1)
  • 급여기준
  • 2024-03-05
  • 837

[질문]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에서 출산휴가 대체자 인력조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으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자격조건(1등급 및 2등급: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감염관리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3등급: 전담간호사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이 동일해야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단계적 경력 유예(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41일부터 ’19331일까지는 1년 이상, ’1941일부터 ’20331일까지는 2이상으로 하되, ’18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관련 근거]

- 감염예방·관리료 인력기준(고시 제2018-302, 2019.1.1.시행)

- 25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2-285, 202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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