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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 급여기준
  • 2024-03-05
  • 829

[질문]

인플루엔자 환자도 격리실 입원료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 격리실 입원료는 일반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고, 진료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2-182, ‘22.8.1.시행)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의 격리기간은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시점부터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기준인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공고 제2023-295, ’24.1.1.시행)에 따르면, ‘증상발현 후 5간의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하고, 명시된 격리기간을 초과하여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검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행정해석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특실 포함)을 보험급여 적용제외한다는 의미가 1인실 입원료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에 따르면 격리병실 입원대상자가 격리병실이 없어 1인실에 불가피하게 입원하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 수가에 따른 일반격리실(1인용)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근거]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고시 제2022-182, ‘22.8.1.시행)

-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간(공고 제2023-295, ’24.1.1.시행)

-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특실 포함)을 보험급여 적용제외한다는 의미가 1인실 입원료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보험급여과-3093, ‘14.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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