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24-03-05
  • 757

[질문]

신경차단술의 인정 가능한 횟수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고시 제2023-242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를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시술부터 15회까지는 소정점수의 100%15회 초과시는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Z로 기재)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우 약제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25자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25차 척추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신경차단술 후 제통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대상포진후통증 등 일부 통증을 제외하고는 치료기간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고시 제2023-242, 2024.1.1. 시행)

이전글
인플루엔자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다음글
도수치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