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보고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2,292
[질문]
무실적 보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답변]
무실적 보고는 의약품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 월단위로 보고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포털(biz.kpis.or.kr)에 ‘무실적 보고’ 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
-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방법
- 다음글
- 공급내역 정상 접수 확인 방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
[질문]
무실적 보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답변]
무실적 보고는 의약품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 월단위로 보고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포털(biz.kpis.or.kr)에 ‘무실적 보고’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