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
- 2020-04-28
- 12,559
[질문]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대상:‘환자안전법’ 제11조, 제12조를 준수하고 ‘의료법’ 제58조,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
○ 산정기준: 환자안전전담인력과 환자 안전위원회 운영기관, 의료기관 평가 인증 현황이 우리원에 등록되어 있고, 병상 수 대비 전담인력 수가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산정 가능함. 또한, 병문안관리규정 기준에 맞게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상 신고되어 있어야 함
- 병상 수 대비 전담인력 수 기준
·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이상
·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 환자안전 전담인력 및 위원회 운영현황, 의료기관 평가인증결과는 인증원으로 신고, 인증원에서 심평원으로 통보함
○ 환자안전전담인력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인력 > 의(약/조산)사 신고 또는 간호 인력신고
○ 근무병동 생성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현황 > 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규병동 클릭
· 병동구분: 기타 / 적용일자: 전담인력의 최초배치일
· 병동명: 환자안전전담
※ 기본정보 입력시 유의사항
- 근무병동은 기타/환자안전전담으로 입력
※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차등제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 시행시기: '19.11.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호-183호, 201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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