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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 표시 방법
  • 의약품유통정보
  • 2022-09-07
  • 2,289

[질문]

의약품 직접용기와 외부 포장에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는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는가?

 

 

[답변]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제5조제2항에 따라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S1-128체계를 사용하여 일련번호를 표시한 경우 직접 용기나 포장에는 GTIN-1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에 RFID tag를 부착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GTIN-1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일련번호에 해당하는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를 제품 출하 이전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호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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