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약가 사후관리 제도관련 사항
- 사후관리
- 2023-02-22
- 1,677
[질문]
의약품 청구단가(분기 가중평균가)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답변]
- 요양기관의 의약품별 구입약가(분기 가중평균가)는 요양기관이 분기 동안 구입한 총 구입금액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구입량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계산하며, 이렇게 산출한 분기 가중평균가는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합니다.
- 다만,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분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가중평균가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 매 분기마다 의약품 구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하면 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4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