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단위, 월단위 혼용 가능여부
  • 청구방법
  • 2019-07-02
  • 11,916

[질문]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동일월에 월단위, 주단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기관에서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이전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상대지수 개념
다음글
서면서식 자료 관련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