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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의 결과 확인
  • 기타
  • 2019-10-04
  • 12,733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결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심층검토의 경우 60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또한 우리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도 확인신청 진행상황 및 검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

 

아울러 요양기관 업무포털의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 화면에서 진행과정이 [확인결과 통보완료] 인 항목은 [결과조회]를 더블클릭하여 해당항목의 검토결과 등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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