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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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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의 진료의뢰 관련
  • 청구방법
  • 2023-02-23
  • 2,250

[질문]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산정특례 대상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산정특례 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청구방법은 어떠한가요?

 

 

[답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의2  ②,③항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를 해당상병으로 진료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로 청구합니다.(의료급여는 조현병,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제외)

 

 

[관련 근거]

행정해석(기초의료보장과-7894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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