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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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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 진료 시 청구방법
  • 청구방법
  • 2024-03-04
  • 720

[질문]

주치의 해외 출국으로 대진의 진료(처방) 시 청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 주치의가 휴가 도는 해외 출장 등으로 대진의가 진료 및 처방을 한 경우에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료기록, 처방전 등을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 요양기관 현황에 대하여 변경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에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통합신고포털 시스템(www.hurb.or.kr) 신고방법 >

· (휴가자 신고) / 현황신고변경 / 인력선택 / (/조산)사 신고

· (대진의 등록) 신규입사 / 근무형태: 대진의 선택 / 대체기간 입력

 


[관련 근거]

- 의료법17조의2 1항 및 동법 시행규칙12조 제1

- 국민건강보험법42조 및 제43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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